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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4057 [서귀포시] 제10회 예래생태마을 사진 콘테스트 알림 고은비 2024/04/26
4056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Vive la vie(인생만세)’ 공연 알림 고은비 2024/04/26
4055 [서귀포시] 하영올레 ‘빛의 하영’ 야간걷기 상설 프로그램 알림 고은비 2024/04/26
4054 [서귀포시]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알림 고은비 2024/04/25
4053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제주 작가 초대전 ‘풍경 앤 풍경’ 전시 알림 고은비 2024/04/25
4052 [서귀포시] 2024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모집 알림 고은비 2024/04/25
4051 [서귀포시] 제54회 지구의 날 기념 ‘환경나눔행사’ 알림 고은비 2024/04/25
4050 [서귀포시] 2024년 찾아가는 청년 교육 프로그램 신청 알림 고은비 2024/04/25
4049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뮤지컬 수박수영장’ 공연 알림 고은비 2024/04/16
4048 [서귀포시] 2024년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알림 고은비 2024/04/16
4047 [서귀포시] 제2기 서귀포시 리더대학 시민교양학과 4월 공개강의 알림 고은비 2024/04/16
4046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알림 고은비 2024/04/12
4045 [서귀포시] 지나오 인문학 특강 ‘오페라 속 여인들 2’ 알림 고은비 2024/04/12
4044 [서귀포시] 5월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 안내 고은비 2024/04/12
4043 [서귀포시]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고은비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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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