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3.8℃
  • 구름조금대전 0.1℃
  • 대구 2.1℃
  • 흐림울산 3.8℃
  • 흐림광주 3.4℃
  • 구름많음부산 3.8℃
  • 구름많음고창 5.2℃
  • 흐림제주 10.6℃
  • 맑음강화 -4.3℃
  • 구름많음보은 -0.1℃
  • 구름많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3.1℃
  • 흐림경주시 1.8℃
  • 구름조금거제 6.1℃
기상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4 [서귀포시] 서귀포시 중앙도서관 2006년도 여름독서교실 이슈제주 2006/07/28
3 [서귀포시] 안덕면 주민자치센터 풍물교실(중급반) 강좌 무료 운영 이슈제주 2006/07/28
2 [서귀포시] 안덕면 주민자치센터 여름방학 어린이수영교실 무료운영 이슈제주 2006/07/28
1 [서귀포시] 서귀포시 뉴스관리자 2006/07/27

와이드포토

더보기


미디어

더보기
서귀포시, 지방세 감면분 세무조사로 12억 추징 서귀포시는 하반기 지방세 감면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건·12억 6천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부당 감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간 농업법인, 농협, 자경농민, 노인복지시설, 임대주택, 생애최초 주택 등의 사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5,475건에 대하여 지난 8월부터 총 4개월간 진행되었다. 주요 감면 추징사례로는, 감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생애최초 주택을 감면받은 뒤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등이 있으며, 추징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통지를 통해 부과 예정사항을 알리고,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감면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 과세함으로써, 세수 누수를 방지하여 건전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당 감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감면요건 사전안내 강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사전 안내 시스템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