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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109 [서귀포시] 2,500원권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이슈제주 2007/04/19
108 [서귀포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5월 프로그램 안내 이슈제주 2007/04/16
107 [서귀포시] 고용촉진단기적응훈련 간병인 교육생 모집 이슈제주 2007/04/16
106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 5월 수강생 모집 이슈제주 2007/04/16
105 [서귀포시] 서귀포시여성문화센터 수강생 모집 안내 이슈제주 2007/04/16
104 [서귀포시] 중문동 주민자치 체험농장 분양 이슈제주 2007/04/10
103 [서귀포시] 기적의 도서관 생태기행 참가자 모집 이슈제주 2007/04/10
102 [서귀포시] 제13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 이슈제주 2007/04/06
101 [서귀포시] 제43회 도서관주관 도서교환전 이슈제주 2007/04/06
100 [서귀포시] 2007년 제2기 재미있는 생화과학교실 수강생 모집 이슈제주 2007/04/06
99 [서귀포시] 서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이슈제주 2007/04/06
98 [서귀포시] 2007 시민공개강좌 운영계획 이슈제주 2007/04/06
97 [서귀포시] 지역상가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 '올래' 이슈제주 2007/04/04
96 [서귀포시] 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안내 이슈제주 2007/04/03
95 [서귀포시]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버지교육 계획 이슈제주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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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감면분 세무조사로 12억 추징 서귀포시는 하반기 지방세 감면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건·12억 6천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부당 감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간 농업법인, 농협, 자경농민, 노인복지시설, 임대주택, 생애최초 주택 등의 사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5,475건에 대하여 지난 8월부터 총 4개월간 진행되었다. 주요 감면 추징사례로는, 감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생애최초 주택을 감면받은 뒤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등이 있으며, 추징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통지를 통해 부과 예정사항을 알리고,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감면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 과세함으로써, 세수 누수를 방지하여 건전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당 감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감면요건 사전안내 강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사전 안내 시스템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