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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622 [서귀포시] 서귀포기적의도서관 ‘그림책 이야기’ 강연 안내 서귀포시 2010/12/03
621 [서귀포시]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예쁜 크리스마스리스 만들기'참가자 모집 서귀포시 2010/12/01
620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모집공고 서귀포시 2010/11/26
619 [서귀포시]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초등학생 심리미술교실 서귀포시 2010/11/26
618 [서귀포시] 제9회 대정고을 추사문화예술제 개최 서귀포시 2010/11/22
617 [서귀포시] 가족관련 무료 법률상담 안내 서귀포시 2010/11/22
616 [서귀포시] 2011년 천지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귀포시 2010/11/22
615 [서귀포시] 표선청소년문화의집 '스페셜 크리스마스'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 2010/11/19
614 [서귀포시]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존 행사 알림 서귀포시 2010/11/16
613 [서귀포시] 하논분화군 보존,복원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서귀포시 2010/11/16
612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기획 문희중 컬렉션 展 개최 서귀포시 2010/11/11
611 [서귀포시] 201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안내 서귀포시 2010/11/11
610 [서귀포시] 제30회 글로벌 아카데미 개최 알림 서귀포시 2010/11/08
609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제주청년작가 5인전 개최 서귀포시 2010/10/27
60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제14회 초.중학생 건강글짓기 공모전 개최' 서귀포시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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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