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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4177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글로벌 판굿 ‘봄마중’ 공연 알림 고은비 2024/10/30
4176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제15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알림 고은비 2024/10/30
4175 [서귀포시] 제4회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축제 꿈을 Job多 개최 고은비 2024/10/30
4174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연극 ‘인생 배달부’ 공연 알림 고은비 2024/10/30
4173 [서귀포시] 중년 남성 대상 특별 산림복지프로그램 운영 알림 고은비 2024/10/30
4172 [서귀포시] 2024 서귀포시 주민자치&평생학습 박람회 알림 고은비 2024/10/30
4171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10월 임신육아교실 운영 안내 고은비 2024/10/30
4170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제15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어느 서귀로운 날에’ 알림 고은비 2024/10/30
4169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2025년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 안내 고은비 2024/10/30
4168 [서귀포시] 이중섭특별전 2부 및 기증작품전 전시 알림 고은비 2024/10/30
4167 [서귀포시] 삼매봉도서관 ‘과학자들의 재능기부 강연’ 참가자 모집 고은비 2024/10/30
4166 [서귀포시] 제14회 혼인지 축제 개최 알림 고은비 2024/10/30
4165 [서귀포시] 2024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 추가 모집 알림 고은비 2024/10/30
4164 [서귀포시] ‘해녀보다 빨리 늙는 바다’ 전시 알림 고은비 2024/10/30
4163 [서귀포시] 제30회 서귀포 칠십리축제 개최 알림 고은비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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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