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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서귀포시] 추석 연휴 가스안전관리 알림 서귀포시 2012/09/26
981 [서귀포시] 추석맞이 제주사랑상품권 이벤트 안내 서귀포시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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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서귀포시] 서귀포시평생학습관 10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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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서귀포시] 제6회 읍면권 글로벌 아카데미 개최 서귀포시 2012/09/21
975 [서귀포시] 사랑나눔 지원 창구 운영 알림 서귀포시 2012/09/21
974 [서귀포시] 제2기 서귀포시 청년창업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 2012/09/21
973 [서귀포시] 추석 손님맞이를 위한 대청소 실시 서귀포시 2012/09/21
972 [서귀포시] 제19회 정의고을 민속재현 축제 서귀포시 2012/09/16
971 [서귀포시] 제15회 이중섭예술제 학생미술실기대회 알림 서귀포시 2012/09/16
970 [서귀포시] 안덕산방도서관 하반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 2012/09/16
969 [서귀포시] 추석맞이 지역경제 살리기 이벤트 알림 서귀포시 2012/09/16
968 [서귀포시]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2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 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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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