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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1012 [서귀포시] 서귀포시청소년문화존 ‘청소년 청백전’ 개최 서귀포시 2012/11/15
1011 [서귀포시]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서귀포시 2012/11/15
1010 [서귀포시]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11월 프로그램 알림 서귀포시 2012/11/15
1009 [서귀포시] 한부모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서귀포시 2012/11/06
1008 [서귀포시]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서귀포시 2012/11/06
1007 [서귀포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에 따른 소음방지 협조 서귀포시 2012/11/06
1006 [서귀포시] 제12회 최남단방어축제 개최 알림 서귀포시 2012/11/06
1005 [서귀포시]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알림 서귀포시 2012/10/31
1004 [서귀포시] 제9회 시내권 글로벌 아카데미 개최 알림 서귀포시 2012/10/31
1003 [서귀포시] 제3회 혼인지 축제 개최 알림 서귀포시 2012/10/31
1002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기획전시회 개최 알림 서귀포시 2012/10/26
1001 [서귀포시] 2012 제주올레 걷기축제 개최 알림 서귀포시 2012/10/26
1000 [서귀포시] 붉은오름자연휴양림 개장 알림 서귀포시 2012/10/26
999 [서귀포시] 2012 연산호 바다올레 축제 개최 알림 서귀포시 2012/10/26
998 [서귀포시] 10월 동홍 아트데이 국악뮤지컬 개최 서귀포시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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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