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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1027 [서귀포시]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12월 프로그램 알림 서귀포시 2012/12/07
1026 [서귀포시] 서귀포청소년수련관 ‘쿠키·케잌 만들기’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 2012/11/30
1025 [서귀포시]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서귀포시 2012/11/30
1024 [서귀포시] 동절기 에너지(전기) 절약 추진 알림 서귀포시 2012/11/30
1023 [서귀포시] 서귀포감귤박물관 기획전시 알림 서귀포시 2012/11/26
1022 [서귀포시] 서귀포시 ‘아름다운가게’ 물품기증 안내 서귀포시 2012/11/26
1021 [서귀포시]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청년창업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안내 서귀포시 2012/11/26
1020 [서귀포시] 2012년 수렵장 개장 알림 서귀포시 2012/11/21
1019 [서귀포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 안내 서귀포시 2012/11/21
1018 [서귀포시]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촉촉한 천연 바디로션 만들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 2012/11/19
1017 [서귀포시] 제10회 시내권 글로벌 아카데미 개최 알림 서귀포시 2012/11/19
1016 [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2013년 전면시행 안내 서귀포시 2012/11/19
1015 [서귀포시] 유행성각결막염(눈병) 예방수칙 안내 서귀포시 2012/11/15
1014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11월 특별체험프로그램 안내 서귀포시 2012/11/15
1013 [서귀포시] 다문화가정 멘토 자원봉사자 모집 서귀포시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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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