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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1237 [서귀포시]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11월 프로그램 알림 서귀포시 2013/11/05
1236 [서귀포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수험생 수송지원 알림 서귀포시 2013/11/05
1235 [서귀포시] 제13회 최남단 방어축제 개최 알림 서귀포시 2013/11/05
1234 [서귀포시] 서귀포시국민체육센터 수영교실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 2013/10/28
1233 [서귀포시] 제12회 추사문화예술제 개최 알림 서귀포시 2013/10/28
1232 [서귀포시] 제4회 혼인지 축제 개최 서귀포시 2013/10/28
1231 [서귀포시] 제9회 글로벌 아카데미(시내권) 개최 알림 서귀포시 2013/10/28
1230 [서귀포시] 제10회 글로벌 아카데미(읍면권) 개최 알림 서귀포시 2013/10/28
1229 [서귀포시] 서귀포국민체육센터 탁구교실 참가자 모집 안내 서귀포시 2013/10/24
1228 [서귀포시] 2013 문화아카데미 추진계획 알림 서귀포시 2013/10/24
1227 [서귀포시] 제9회 글로벌 아카데미(읍면권) 개최 알림 서귀포시 2013/10/24
1226 [서귀포시] 2013 연산호 바다올레축제 개최 서귀포시 2013/10/24
1225 [서귀포시] 행복플러스(+) 부부캠프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 2013/10/21
1224 [서귀포시] 10월 동홍아트데이 - 무언극 ‘인트라 비탐’ 서귀포시 2013/10/21
1223 [서귀포시] 미혼남녀들의 특별한 만남 ‘Single 벙글’ 행복 커플 맺기 행사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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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