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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4222 [서귀포시] 서귀포 2025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업 알림 고창일 2025/01/15
4221 [서귀포시] 서귀포 2025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지원사업 알림 고창일 2025/01/15
4220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1월 무료영화 상영 알림 고창일 2025/01/09
4219 [서귀포시] 서귀포 2025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고창일 2025/01/09
4218 [서귀포시] 서귀포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 개최 알림 고창일 2025/01/09
4217 [서귀포시] 제27주기 소암 현중화 선생 추모전 2부 개최 고창일 2024/12/21
4216 [서귀포시] 서귀포국민체육센터 2025년 1∼3월 수영 프로그램 알림 고창일 2024/12/21
4215 [서귀포시] 2025년 서귀포 시민 평생학습 수요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고창일 2024/12/21
4214 [서귀포시] 서귀포 2025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 알림 고창일 2024/12/21
4213 [서귀포시] 기당미술관 소장품전 ‘나에게 주는 그림 선물’ 알림 고창일 2024/12/18
4212 [서귀포시] 2024 감귤아트전 개최 알림 고창일 2024/12/18
4211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상주단체 기획공연 연극 ‘불투명 인간’ 고창일 2024/12/18
4210 [서귀포시] 서귀포 2025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고창일 2024/12/18
4209 [서귀포시] 서귀포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고창일 2024/12/18
4208 [서귀포시] 제2회 대정 동일 해넘이 축제 개최 고창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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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