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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1327 [서귀포시] 제3회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서귀포시 2014/03/11
1326 [서귀포시] 3월은 자동차세 연납분 신고납부의 달 서귀포시 2014/03/05
1325 [서귀포시] 2014년 안전모니터봉사단 모집 안내 서귀포시 2014/03/05
1324 [서귀포시]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안내 서귀포시 2014/03/05
1323 [서귀포시] 결혼·출산 등 추억의 나무심기 행사 참가 신청 안내 서귀포시 2014/03/05
1322 [서귀포시] 국민체육센터 요가교실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 2014/02/26
1321 [서귀포시] 성산읍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 2014/02/26
1320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 2014/02/26
1319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비만탈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 2014/02/26
1318 [서귀포시] ‘마음을 나누는 평화의 대화’ 비폭력 대화 참여자 모집 서귀포시 2014/02/19
1317 [서귀포시] 표선면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 2014/02/19
1316 [서귀포시] 2014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알림 서귀포시 2014/02/19
1315 [서귀포시] 서귀포시평생학습관 3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 2014/02/19
1314 [서귀포시]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품앗이 모집 안내 서귀포시 2014/02/17
1313 [서귀포시] 2014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지원 신청 안내 서귀포시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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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