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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1462 [서귀포시] 2014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서귀포시 2014/09/30
1461 [서귀포시]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원 모집 서귀포시 2014/09/30
1460 [서귀포시] 제4회 서귀포시민의 책 독후감 쓰기 대회 서귀포시 2014/09/30
1459 [서귀포시] 서귀포시평생학습관 10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 2014/09/23
1458 [서귀포시] 공예제조업 경영심화교육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 2014/09/23
1457 [서귀포시] 제2회 서귀포시 어린이 창업캠프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 2014/09/23
1456 [서귀포시] 제9회 글로벌 아카데미 개최 알림 서귀포시 2014/09/23
1455 [서귀포시] 2014년 승용차 없는 주간 행사 알림 서귀포시 2014/09/23
1454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기(학령기) 부모교육 알림 서귀포시 2014/09/15
1453 [서귀포시]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 알림 서귀포시 2014/09/15
1452 [서귀포시] 201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실시 서귀포시 2014/09/15
1451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연 안내 서귀포시 2014/09/15
1450 [서귀포시] 제5회 서귀포시 행복나눔의 날 행사 안내 서귀포시 2014/09/15
1449 [서귀포시] 표선청소년문화의집 3기 프로그램 신청 안내 서귀포시 2014/09/11
1448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기획전시「기상사진전」개최 안내 서귀포시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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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