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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1777 [서귀포시] 제15회 최남단 방어축제 개최 알림 서귀포시 2015/11/12
1776 [서귀포시] 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서귀포시 2015/11/10
1775 [서귀포시] 제5회 서귀포시민의 책 독후감쓰기 대회 알림 서귀포시 2015/11/10
1774 [서귀포시] 201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알림 서귀포시 2015/11/10
1773 [서귀포시] 201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서귀포시 2015/11/10
1772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우리가족 소통데이’ 참가자 모집 안내 서귀포시 2015/11/05
1771 [서귀포시]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직업체험활동 ‘나는 스타다’ 참가자 모집 안내 서귀포시 2015/11/05
1770 [서귀포시] 2015 제주지역 창업·창직아이디어 공모전 알림 서귀포시 2015/11/05
1769 [서귀포시]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기간 중 감귤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알림 서귀포시 2015/11/05
1768 [서귀포시] 난청노인용 음성증폭기 무료 보급 안내 서귀포시 2015/11/03
1767 [서귀포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안내 서귀포시 2015/11/03
1766 [서귀포시] 가을·겨울철 별자리 관측체험 행사 알림 서귀포시 2015/11/03
1765 [서귀포시] 2015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최 알림 서귀포시 2015/11/03
1764 [서귀포시] 서귀포감귤박물관 감귤따기 체험 안내 서귀포시 2015/10/28
1763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한국전통무용 공연 알림 서귀포시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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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