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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1822 [서귀포시] 제33회 한국합창심포지엄 및 국제합창축제 in 서귀포 서귀포시 2016/01/27
1821 [서귀포시] 2016 금난새와 함께하는 서귀포 실내악 갈라콘서트 서귀포시 2016/01/27
1820 [서귀포시] 2016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알림 서귀포시 2016/01/27
1819 [서귀포시] 자동차세 연납분 신고납부 안내 서귀포시 2016/01/27
1818 [서귀포시] 2016년도 제주올레지킴이 모집 알림 서귀포시 2016/01/14
1817 [서귀포시] 도립서귀포예술단 2016 신년음악회 개최 알림 서귀포시 2016/01/14
1816 [서귀포시] 서귀포시평생학습관 2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 2016/01/14
1815 [서귀포시] 2016 서귀포시 창업스튜디오 입주자 모집 알림 서귀포시 2016/01/14
1814 [서귀포시] 2016년 1분기 동부도서관 시민정보화교육 참가자 모집 안내 서귀포시 2016/01/08
1813 [서귀포시] 2016년 2월 개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업 신청 접수 안내 서귀포시 2016/01/08
1812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무료영화 상영 알림 서귀포시 2016/01/08
1811 [서귀포시]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 알림 서귀포시 2016/01/08
1810 [서귀포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안내 서귀포시 2015/12/25
1809 [서귀포시] 제16회 서귀포 겨울바다 펭귄 수영대회 서귀포시 2015/12/25
1808 [서귀포시] 제23회 성산일출축제 개최 알림 서귀포시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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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