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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2062 [서귀포시] □ 배출방법 : 쓰레기 품목별 요일별 배출 고은비 2017/03/15
2061 [서귀포시] 생활쓰레기 품목별 배출요일 확대 운영 알림 고은비 2017/03/15
2060 [서귀포시] 제주어 국악뮤지컬 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안내 고은비 2017/03/13
2059 [서귀포시]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멘티(중학생) 모집 고은비 2017/03/13
2058 [서귀포시] 2017 서귀포 지역축제 프로그램 전국공모 알림 고은비 2017/03/13
2057 [서귀포시] 2017년 2분기 동부도서관 시민정보화교육 신청자 모집 고은비 2017/03/07
2056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무료영화상영 알림 고은비 2017/03/07
2055 [서귀포시]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알림 고은비 2017/03/07
2054 [서귀포시] 2017년 봄철 나무심기 행사 알림 고은비 2017/03/06
2053 [서귀포시] 서귀포시 정책만족도 평가단 공개 모집 알림 고은비 2017/03/06
2052 [서귀포시] 제19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 개최 알림 고은비 2017/03/06
2051 [서귀포시] 서귀포시 동홍동 상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고은비 2017/02/26
2050 [서귀포시] 서귀포국민체육센터 2월 수영교실 참가자 모집 고은비 2017/02/26
2049 [서귀포시]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 알림 고은비 2017/02/26
2048 [서귀포시] 제98주년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고은비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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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