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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2077 [서귀포시] 승마아카데미 4월 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고은비 2017/04/05
2076 [서귀포시] 스승의 날 맞이 감사이벤트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공모전 개최 알림 고은비 2017/04/05
2075 [서귀포시] 제9회 기후변화주간행사 ‘어린이 벼룩시장’ 참여자 모집 안내 고은비 2017/04/05
2074 [서귀포시] 법환해녀학교 제3기 직업해녀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고은비 2017/03/29
2073 [서귀포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고은비 2017/03/29
2072 [서귀포시] 제11기 서귀포시 여성대학 수강생 모집 안내 고은비 2017/03/29
2071 [서귀포시] 서귀포국민체육센터 4월 수영교실 참가자 모집 고은비 2017/03/27
2070 [서귀포시]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개최 알림 고은비 2017/03/27
2069 [서귀포시] 2017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신랑·신부’ 모집 고은비 2017/03/27
2068 [서귀포시]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센터 3월 부모 특강 알림 고은비 2017/03/22
2067 [서귀포시] 제6회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 공모전 알림 고은비 2017/03/22
2066 [서귀포시] 2017. 1. 1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고은비 2017/03/20
2065 [서귀포시] ‘어린이 은지화 그리기’ 대회 알림 고은비 2017/03/20
2064 [서귀포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변경 시행 알림 고은비 2017/03/17
2063 [서귀포시] 서귀포시평생학습관 4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고은비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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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