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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2137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무료영화상영 알림 고은비 2017/06/13
2136 [서귀포시] 작가와 함께 하는 북콘서트 알림 고은비 2017/06/13
2135 [서귀포시]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알림 고은비 2017/06/13
2134 [서귀포시] 제3회 예래생태마을 사진콘테스트 응모 알림 고은비 2017/06/07
2133 [서귀포시] 서귀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하반기 외국인 쇼핑도우미 모집 알림 고은비 2017/06/07
2132 [서귀포시] 2017 대정암반수 마농박람회 개최 알림 고은비 2017/06/07
2131 [서귀포시] 201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고은비 2017/06/07
2130 [서귀포시] 제3기 창업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알림 고은비 2017/06/02
2129 [서귀포시] 새연교 시민콘서트 ‘한여름밤의 꿈’ 행사 알림 고은비 2017/06/02
2128 [서귀포시] 서귀포 청년 관광포럼 참가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17/06/02
2127 [서귀포시] 2017년 하계 대학생아르바이트 모집 안내 고은비 2017/06/02
2126 [서귀포시] 제6회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 공모전 알림 고은비 2017/06/02
2125 [서귀포시] 뮤지컬「레미제라블 ‘두 남자 이야기’」공연 알림 고은비 2017/05/30
2124 [서귀포시] 제62회 현충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고은비 2017/05/30
2123 [서귀포시] 제17회 보목 자리돔축제 개최 알림 고은비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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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