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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2257 [서귀포시]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신청사 이전 알림 고은비 2017/11/27
2256 [서귀포시] 제17회 최남단 방어축제 개최 알림 고은비 2017/11/27
2255 [서귀포시] 국민체육센터 12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고은비 2017/11/20
2254 [서귀포시] 12월 서귀포시청 건강증진(헬스)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고은비 2017/11/20
2253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전시 ‘제주 정신’ 展 고은비 2017/11/20
2252 [서귀포시] ‘서귀포시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멘티 참가자 모집 고은비 2017/11/20
2251 [서귀포시] 2017. 11월 시행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고은비 2017/11/16
2250 [서귀포시] 국악단 소리개 ‘길 2nd STAGE’ 공연 알림 고은비 2017/11/16
2249 [서귀포시] ‘두근두근 썸 Day!’ 서귀포시 청춘남며 러브투어 참가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17/11/16
2248 [서귀포시] 서귀포 소극장 오페라 페스티벌 고은비 2017/11/09
2247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11월 공연일정 알림 고은비 2017/11/09
2246 [서귀포시] ‘부모멘토 조선미 박사’ 초청 부모특강 알림 고은비 2017/11/09
2245 [서귀포시]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11월 프로그램 알림 고은비 2017/11/09
2244 [서귀포시] □ 전시기간 : 2017. 11. 7 ∼ 11. 16 미술품판매전 판매 및 전시 고은비 2017/11/09
2243 [서귀포시] 제6회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알림 고은비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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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