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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4339 [서귀포시] 문화가 있는 날,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 고창일 2025/06/06
4338 [서귀포시] 2025 서귀포 야해(夜海)페스티벌 고창일 2025/06/06
4337 [서귀포시] 2025 서귀포시 사진·영상 콘텐츠 공모전 고창일 2025/06/06
4336 [서귀포시] 제70회 현충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고창일 2025/06/06
4335 [서귀포시] 6월 서귀포시민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고창일 2025/06/06
4334 [서귀포시] 2025년 서귀포시 청년 부자학교 참여자 모집 고창일 2025/06/06
4333 [서귀포시] 2025년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입주기업 제1기 추가모집 고창일 2025/05/30
4332 [서귀포시] 제11회 대정암반수 마농박람회 개최 고창일 2025/05/30
4331 [서귀포시] ‘수국과 공연이 꽃피는 혼인지’ 행사 고창일 2025/05/30
4330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음악극 ‘세 여자 이야기’ 고창일 2025/05/27
4329 [서귀포시] 2025년 서귀포시 하천 물놀이 안전요원 채용 고창일 2025/05/27
4328 [서귀포시] 2025년 작가의 산책길 걷기행사 고창일 2025/05/27
4327 [서귀포시] 기당미술관 특별기획전 ‘색色 다른 제주’ 고창일 2025/05/23
4326 [서귀포시] 제주연극페스티벌 ‘오거리 사진관’ 공연 알림 고창일 2025/05/23
4325 [서귀포시] 서귀포시 아동틈새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고창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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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개정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노동관계법령 개정 사항과 노사협의회 의결 내용을 반영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취업규칙 개정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교육공무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모호한 복무 규정을 정비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며 가족 돌봄 혜택을 확대해 사기를 높이고 평등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변경 사항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 → 최대 1년 6개월)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불이익 방지 ▲도서관 근무자 유급휴무 보장 ▲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조정 등이다. 도교육청은 자녀 돌봄과 육아 지원 강화를 위해 자녀 수에 1일을 더한 일수만큼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고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가족의 경우 1일을 추가 가산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신청 시 출산휴가와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해당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 발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