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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2527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셰프> 공연 알림 고은비 2018/11/07
2526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국립오페라단 초청공연 알림 고은비 2018/11/07
2525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11월 부모특강 알림 고은비 2018/11/07
2524 [서귀포시] 제주신화등축제 개최 알림 고은비 2018/11/07
2523 [서귀포시]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11월 프로그램 알림 고은비 2018/11/05
2522 [서귀포시]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알림 고은비 2018/11/05
2521 [서귀포시] 한·슬로바키아 수교 25주년 기념 초청공연 국립 슬로박필하모닉 초청연주 고은비 2018/11/05
2520 [서귀포시]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갈라콘서트 공연 알림 고은비 2018/10/31
2519 [서귀포시] 제17회 대정고을추사문화예술제 행사 알림 고은비 2018/10/31
2518 [서귀포시] 소암기념관 개관10주년 기념 ‘20세기 한국서화:밤에 뜬 해’展 고은비 2018/10/26
2517 [서귀포시] 2018년 창작스튜디오 제9기 입주작가전 알림 고은비 2018/10/26
2516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뇌똑똑’ 인지강화교실 운영 알림 고은비 2018/10/25
2515 [서귀포시]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11월 프로그램 알림 고은비 2018/10/25
2514 [서귀포시] 2018 제4기 창업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18/10/25
2513 [서귀포시]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중년기 부부교육’ 참가자 모집 고은비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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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