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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2692 [서귀포시] 서귀포시 동부도서관 인문학 강연 개최 알림 고은비 2019/06/19
2691 [서귀포시]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고은비 2019/06/19
2690 [서귀포시] 2019년 하반기 도예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알림 고은비 2019/06/14
2689 [서귀포시] 서귀포시평생학습관 7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고은비 2019/06/14
2688 [서귀포시]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6월 금매달 부모특강 알림 고은비 2019/06/14
2687 [서귀포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고은비 2019/06/14
2686 [서귀포시] 6월 동홍 아트데이 개최 알림 고은비 2019/06/13
2685 [서귀포시] 도립서귀포합창단 제62회 정기연주회 개최 알림 고은비 2019/06/13
2684 [서귀포시] 서귀포시민대학 제1회 글로벌아카데미 개최 알림 고은비 2019/06/13
2683 [서귀포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알림 고은비 2019/06/13
2682 [서귀포시] 2019년 걷기 지도자 양성 과정 모집 알림 고은비 2019/06/10
2681 [서귀포시] 제5회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나눔장터&작은음악회 ‘혼디아우렁’ 개최 알림 고은비 2019/06/10
2680 [서귀포시] 해비치아트페스티벌 초청작 ‘비보이 뮤지컬 마리오네트’ 공연 알림 고은비 2019/06/10
2679 [서귀포시] 2019 하계 초등학생 홈스테이 참가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19/06/07
2678 [서귀포시] 2019 새연교 콘서트 개최 알림 고은비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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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