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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2752 [서귀포시] 2019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공모 알림 고은비 2019/08/27
2751 [서귀포시] 2019 서귀포시 희망복지 박람회 ‘시민 벼룩시장’ 참가자 모집 고은비 2019/08/27
2750 [서귀포시] 2019 서귀포과학문화축전 개최 알림 고은비 2019/08/27
2749 [서귀포시]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9월 프로그램 알림 고은비 2019/08/25
2748 [서귀포시] 서복전시관 요가 페스티벌 참여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19/08/25
2747 [서귀포시] 2019년 감귤유통 지도 요원 모집 알림 고은비 2019/08/25
2746 [서귀포시]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5차 시범투어 참가자 모집 고은비 2019/08/25
2745 [서귀포시] 자동차 감축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모집 고은비 2019/08/19
2744 [서귀포시] 2019년 3기(10월~12월)제주시평생학습관 교육수강생 모집 고은비 2019/08/19
2743 [서귀포시] 8월 명사초청 시민행복 인문학 강좌 운영 고은비 2019/08/19
2742 [서귀포시] 2019. 8월 균등분 주민세 납부 안내 고은비 2019/08/19
2741 [서귀포시] 2019.6.1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제출기간 운영 고은비 2019/08/19
2740 [서귀포시] 2019 3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고은비 2019/08/19
2739 [서귀포시] 제3회 해녀전통문화 체험교실 운영 안내 고은비 2019/08/19
2738 [서귀포시] 우리 동내 사진 공모전 알림 고은비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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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