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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2902 [서귀포시] 3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의 달 고은비 2020/03/11
2901 [서귀포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 안내 고은비 2020/03/11
2900 [서귀포시] 2020년도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알림 고은비 2020/03/11
2899 [서귀포시]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 운영 알림 고은비 2020/03/11
2898 [서귀포시] 2020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계획 알림 고은비 2020/03/11
2897 [서귀포시] 2020년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기원계획 알림 고은비 2020/03/11
2896 [서귀포시]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등 공공문화시설 임시휴관 연장 알림 고은비 2020/03/11
2895 [서귀포시] 서귀포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임시휴관기간 연장 알림 고은비 2020/03/11
2894 [서귀포시] ‘튼튼 서귀포, 건강 3.6.9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20/02/27
2893 [서귀포시] 2020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알림 고은비 2020/02/27
2892 [서귀포시] 2020년 서귀포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20/02/27
2891 [서귀포시] 2020년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우수동아리 활동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고은비 2020/02/27
2890 [서귀포시] 노인성 관측프로그램 운영 알림 고은비 2020/02/27
2889 [서귀포시] 2020년 서귀포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알림 고은비 2020/02/27
2888 [서귀포시] 2020년 찾아가는 생활터 프로그램 참가 모집 알림 고은비 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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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