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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2917 [서귀포시] 운행차 수시단속 점검반 운영 알림 고은비 2020/03/27
2916 [서귀포시]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영상 공모전 알림 고은비 2020/03/27
2915 [서귀포시] 2020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알림 고은비 2020/03/27
2914 [서귀포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1일 7천보 걷기 프로그램 운영 알림 고은비 2020/03/27
2913 [서귀포시] 2020년도 소암기념관 작품 수집 알림 고은비 2020/03/27
2912 [서귀포시] 2020 시민음악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알림 고은비 2020/03/27
2911 [서귀포시] 2020.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고은비 2020/03/27
2910 [서귀포시] 2020년 상반기 도예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알림 고은비 2020/03/27
2909 [서귀포시] 2020년 소암기념관 상반기 교육(실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알림 고은비 2020/03/27
2908 [서귀포시] 2020년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일정 알림 고은비 2020/03/27
2907 [서귀포시]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알림 고은비 2020/03/27
2906 [서귀포시] 서귀포시평생학습관 4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고은비 2020/03/27
2905 [서귀포시]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일상 소독 방법 고은비 2020/03/27
2904 [서귀포시]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안내 고은비 2020/03/27
2903 [서귀포시]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모집 알림 고은비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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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