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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2932 [서귀포시] 2020년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사업 제3차 공모 알림 고은비 2020/04/24
2931 [서귀포시] 서귀포 문화도시 SNS 시민 기자단 모집 알림 고은비 2020/04/24
293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운영 알림 고은비 2020/04/24
2929 [서귀포시] 지구의 날 기념 제12회 기후변화주간 행사 알림 고은비 2020/04/24
2928 [서귀포시] 모두가족품앗이 참여가족 모집 고은비 2020/04/16
2927 [서귀포시] 서귀포시평생학습관 5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고은비 2020/04/16
2926 [서귀포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불소용액 양치사업 알림 고은비 2020/04/16
2925 [서귀포시] 2020년도 생활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 알림 고은비 2020/04/16
2924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자기혈관 숫자알기 SNS 인증 이벤트 알림 고은비 2020/04/16
2923 [서귀포시]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 운영 알림 고은비 2020/04/16
2922 [서귀포시] 식중독 정보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안내 고은비 2020/04/16
2921 [서귀포시] 도립서귀포예술단 상임단원 공개모집 알림 고은비 2020/04/16
2920 [서귀포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알림 고은비 2020/04/16
2919 [서귀포시] 2020년 제1회 서귀포시 공무직 공개채용 알림 고은비 2020/04/16
2918 [서귀포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모집 알림 고은비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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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