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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2962 [서귀포시] 제65회 현충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알림 고은비 2020/05/28
2961 [서귀포시] 서귀포시 기당미술관 온라인 전시 알림 고은비 2020/05/28
2960 [서귀포시] 2020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알림 고은비 2020/05/24
2959 [서귀포시] 진드기 매개감염병(쯔쯔가무시증, SFTS) 예방 및 관리 수칙 알림 고은비 2020/05/24
2958 [서귀포시] 5월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모집 알림 고은비 2020/05/19
2957 [서귀포시] 2020년 학생승마체험 참여학생 추가 모집 알림 고은비 2020/05/19
2956 [서귀포시] 제6회 예래생태마을 사진 콘테스트 공모 알림 고은비 2020/05/19
2955 [서귀포시] 지방세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으세요! 고은비 2020/05/19
2954 [서귀포시] 제15기 가족자원봉사단 모집 알림 고은비 2020/05/19
2953 [서귀포시] 서귀포시평생학습관 6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고은비 2020/05/19
2952 [서귀포시] 가정의 달 실천메시지를 담은 가족사진 응모 고은비 2020/05/19
2951 [서귀포시] 2020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와 함께하는 미술체험교육’ 수강생 모집 고은비 2020/05/19
2950 [서귀포시] 서귀포시 아이돌보미 모집 알림 고은비 2020/05/19
2949 [서귀포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작가 온라인 전시 및 경매 지원을 위한 참가자 모집 고은비 2020/05/19
2948 [서귀포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조기검진 안내 고은비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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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