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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표선면, 복지대상자가구 현장방문서비스 추진

표선면(면장 송재근)이 복지대상자 가구방문상담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담당자 1명이 주 4~5가구의 복지대상 가구를 방문해 전달되는 각종 복지서비스와 급여의 전달상태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영양상태, 주거환경 등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가구방문상담을 시작해 집수리 희망 6가구를 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과 연계해 집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스·전기·보일러시설 등이 취약한 74가구는 재난안전취약가구대상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있다.

 

표선면은 앞으로 시 본청의 통합조사관리팀 및 서비스연계팀 사례관리 담당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협의를 통해 복지대상가구의 욕구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때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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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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