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읍장 장봉구)이 도로변에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종이컵, 음료수캔 등 쓰레기 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도로환경 및 미관을 저해해 지속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으나, 일부 얌체운전자들이 무단투기에 따른 인력이 낭비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 22일 오후 'cleen jeju, 깨끗한 한림읍 만들기' 차창밖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림읍은 앞으로 관내 자생단체(청년회, 부녀회, 해병전우회 등)와 공동으로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을 이용 거리홍보 및 단속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위반행위자의 과태료부과는 담배꽁초(3만원), 불법쓰레기(10만원)경범죄처벌법 및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