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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상임감사위원과 간담회 개최

한국공항공사 박종선 상임감사위원이 지난 19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대민업무 담당자와 부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간담회를 가졌다.

 

박 상임감사위원은 이날 지난해 한국공항공사가 정부기관 478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1위 수상과 대한민국 윤리경영대상 종합대상의 영예를 달성한 것은 제주지역본부 직원을  비롯한 한국공항공사의 2,000명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며, 대민업무 담당자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반부패 첨렴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했다.

 

아울러 올해 청렴윤리경영을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의 최우선 경영과제로 정하고 전 직원이 청렴윤리경영시스템 정착에 노력해 단 한 건의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제주지역본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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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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