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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우편집중국, 장애우 영화관 나들이 도우미 활동 전개

제주우편집중국(국장 신상욱)이 지난 10일 제주장애인요양원 장애우들이 영화관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도우미 활동을 했다.

 

이날 제주우편집중국우정사회봉사단은 20여명의 장애우들이 영화관에서 먹을 간식준비와 함께, 장애우들이 마음 놓고 영화를 볼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했다

 

제주우편집중국은 매월 1회 제주장애인요양원을 방문해 영화관 나들이 도우미 활동 및 성금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배원365봉사단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노약자 보살피기를 통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산불 및 화재예방 활동 등 사회 안전망 역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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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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