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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농협 제주시지부, '사업추진 결의대회' 개최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지부장 한호범)가 지난 9일 시지부 회의실에서 지부장을 비롯한 시지부 및 소속 출장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농업인과 고객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호범 제주시지부장은 "농업인과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 금융·경제·사랑 나눔을 선도하는 최고의 사무소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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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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