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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연정연 대리, 나눔리더 169호 가입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연정연 대리는 지난 5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을 방문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제주 나눔리더’169호 로 가입했다.

연정연 대리는 2018년 10월 ‘제주 아너소사이어티’ 92호로 가입한 김누리 미스틱3도 대표의 배우자로, 이번 성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최한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에서 수상한 포상금에 개인 사비를 더해 마련한 것이다. 이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계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연정연 대리는 “올해 10월 첫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데, 도움이 필요한 곳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이로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나눔리더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도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나눔캠페인으로 1년 동안 100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개인에게 나눔리더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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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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