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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주시농협, 이웃사랑 백미 기탁



제주시농협(조합장 고봉주)는 지난 17일, 오라동주민센터(동장 강리선)에서 이웃사랑 백미 600kg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은 제주시농협 오라지점 및 하나로마트 오라점 개점을 맞아 받은 축하 쌀 화환을 기탁한 것으로, 제주도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고봉주 조합장은 “축하 쌀 화환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개점을 축하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제주시농협은 더 나은 금융·유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조합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로마트 오라점은 1992년 12월 제주 최초의 농산물직판장으로 문을 연 후 33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소비자들과 만나게 돼 신선한 농산물과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유통 중심지로 거듭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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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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