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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광축산영농조합법인, 1300만원 상당 한우고기 기탁



서광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강봉주)는 지난 30일, 본사에서 이웃사랑 물품 1,300만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은 서광축산영농조합법인에서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내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에 전달되어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밑밭찬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강봉주 대표는 “작은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나눔을 통해 성장하는 서광축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광축산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3년에도 1,000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기탁한바 있으며, 2012년 9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여 매월 수익의 일부를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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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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