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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사랑 성금 기탁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기창, 고권우)는 지난 12일, 한라산 청정 고사리축제 나눔 홍보관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된 성금 1,992,500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4. 26.(토) ~ 4. 27.(일) 개최된 제29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축제시 나눔 홍보관 부스 운영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아진 것이다.

김기창 위원장은 “나눔 홍보관 부스 방문자 분들이 기부해주신 성금을 통해 지역 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17년부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기부로 마련한 복지재원으로 ‘토닥토닥 남원읍 행복만들기 사업’을 꾸준히 펼침으로써 주민주도의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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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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