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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직원일동, 산불피해 성금 기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 의원 및 직원일동이 지난 9일,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영남지역 산불피해 지원성금 643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직원일동이 월급에서 일부를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액 산불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 피해현장의 일상회복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영남지역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이 넓고 재산피해가 심각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쇄도하는 관심과 온정이 산불피해를 극복하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 맏는다”며 “도의원을 비롯한 직원 일동이 함께 모은 성금이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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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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