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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5000만원 상당 한돈 기탁


(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고승화 회장,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김재우 회장,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은희 사무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는 지난 12일, 새별오름에서 5,000만원 상당 한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은 지난 10월 12일과 13일에 진행되었던 제주 도새기 축제를 맞아 기탁해주신 것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재우 회장은 “한돈 ESG 지역사회공헌 나눔 일환으로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 ”며 “앞으로도 돼지고기 소비 촉진과 이웃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는 작년 11월에도 4천만원 상당의 한돈을 기탁한 바 있으며, 2013년부터 매년 ‘지역사회 한돈 나눔행사’를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를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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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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