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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조천읍새마을부녀회, 이웃사랑 성금

사진설명 : 조천읍사무소 부상식 부읍장(왼쪽 5번째), 조천읍새마을부녀회 채복자 부녀회장(왼쪽 6번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성율 팀장(왼쪽 10번째)과 회원일동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천읍새마을부녀회(회장 채복자)는 4일, 조천읍사무소(읍장 양정화)에서 이웃사랑 성금 5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조천읍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한 것으로, 조천읍사무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채복자 회장은 “무더운 날씨로 지친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부녀회는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다방면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천읍새마을부녀회는 2020년도부터 매년 성금을 기탁하며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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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비위사건 대응·예방 체계 강화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시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과 행위자 무관용 원칙의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공직 내 성비위 사건 대응 강화 ▲예방 정책 실효성 제고 ▲조직 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도 성고충상담창구는 전화, 행정망, 메신저 등으로 공직자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며, 12명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5월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토킹(성폭력 관련)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관련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향후 해당 규정을 조례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한다.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4시간, 성인지교육 1시간) 외에도 찾아가는 특별교육,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도서‧영화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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