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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43명, 제2공항 부동산 거래 부존재 확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자발적 조사를 의뢰한 도의원 43명을 대상으로 제2공항 예정지역(성산읍) 내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을 거래한 도의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317393회 임시회에서 좌남수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최근 LH사태 여파로 정치권은 물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도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를 위해 김용범 도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331일 제주도청을 방문해 도의원 43명 전원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전달했다.

 

제주도는 도의원들의 개인정보를 토지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제2공항 예정지를 발표한 201511월 전후(1.1~12.31)로 성산읍 부동산 거래내역(6714)과 대조한 결과, 도의원 43명 모두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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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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