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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43명, 제2공항 부동산 거래 부존재 확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자발적 조사를 의뢰한 도의원 43명을 대상으로 제2공항 예정지역(성산읍) 내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을 거래한 도의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317393회 임시회에서 좌남수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최근 LH사태 여파로 정치권은 물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도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를 위해 김용범 도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331일 제주도청을 방문해 도의원 43명 전원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전달했다.

 

제주도는 도의원들의 개인정보를 토지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제2공항 예정지를 발표한 201511월 전후(1.1~12.31)로 성산읍 부동산 거래내역(6714)과 대조한 결과, 도의원 43명 모두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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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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