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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농산물 초지 불법 재배행위, 다수 적발

초지에서 불법적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는 초지의 이용현황, 초지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

이번 조사 결과 930일 기준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는 작년보다 138ha 감소한 6977ha이다.


초지면적은 표61ha, 남원 50ha, 성산 13ha, 안덕 10ha, 동지역 5ha 감소하였으며 신규 초지조성은 1ha이다.

용도지역별 초지현황은 전체 6,977ha 95.7%가 관리지역이며, 녹지지역 4.1%, 농림지역 0.2%순이다.

작년 초지 내 월동채소 재배지 140필지·144ha에 대한 1차 조사('20.8) 결과 71필지·78ha여전히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실시한 초지 실태조사('20.10)에서도 56필지·110ha에 대해 불법 전용현황을 파악했다.

무단으로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127필지·188ha에 대하여 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농지부서와 공유하여 농어촌진흥기, 농업 재해피해 보상 지원, 월동채소 시장 격리 지원사업 각종 농업 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 조치할 계획이다.

강완철 서귀포시 축산과장은 제주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가 매년 감소됨에 따라 관내 하급 및 미이용 초지에 대해 초지보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등 적극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초지자원을 실효성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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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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