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구름조금동두천 -4.8℃
  • 구름조금강릉 -1.3℃
  • 구름많음서울 -5.2℃
  • 구름많음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1.2℃
  • 흐림울산 -1.0℃
  • 구름많음광주 0.0℃
  • 구름많음부산 1.1℃
  • 구름많음고창 -0.6℃
  • 흐림제주 4.6℃
  • 구름많음강화 -5.8℃
  • 맑음보은 -3.1℃
  • 구름많음금산 -1.6℃
  • 흐림강진군 -0.4℃
  • 구름많음경주시 -0.6℃
  • 구름많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여전한 농산물 초지 불법 재배행위, 다수 적발

초지에서 불법적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는 초지의 이용현황, 초지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

이번 조사 결과 930일 기준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는 작년보다 138ha 감소한 6977ha이다.


초지면적은 표61ha, 남원 50ha, 성산 13ha, 안덕 10ha, 동지역 5ha 감소하였으며 신규 초지조성은 1ha이다.

용도지역별 초지현황은 전체 6,977ha 95.7%가 관리지역이며, 녹지지역 4.1%, 농림지역 0.2%순이다.

작년 초지 내 월동채소 재배지 140필지·144ha에 대한 1차 조사('20.8) 결과 71필지·78ha여전히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실시한 초지 실태조사('20.10)에서도 56필지·110ha에 대해 불법 전용현황을 파악했다.

무단으로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127필지·188ha에 대하여 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농지부서와 공유하여 농어촌진흥기, 농업 재해피해 보상 지원, 월동채소 시장 격리 지원사업 각종 농업 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 조치할 계획이다.

강완철 서귀포시 축산과장은 제주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가 매년 감소됨에 따라 관내 하급 및 미이용 초지에 대해 초지보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등 적극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초지자원을 실효성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