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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농산물 초지 불법 재배행위, 다수 적발

초지에서 불법적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는 초지의 이용현황, 초지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

이번 조사 결과 930일 기준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는 작년보다 138ha 감소한 6977ha이다.


초지면적은 표61ha, 남원 50ha, 성산 13ha, 안덕 10ha, 동지역 5ha 감소하였으며 신규 초지조성은 1ha이다.

용도지역별 초지현황은 전체 6,977ha 95.7%가 관리지역이며, 녹지지역 4.1%, 농림지역 0.2%순이다.

작년 초지 내 월동채소 재배지 140필지·144ha에 대한 1차 조사('20.8) 결과 71필지·78ha여전히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실시한 초지 실태조사('20.10)에서도 56필지·110ha에 대해 불법 전용현황을 파악했다.

무단으로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127필지·188ha에 대하여 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농지부서와 공유하여 농어촌진흥기, 농업 재해피해 보상 지원, 월동채소 시장 격리 지원사업 각종 농업 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 조치할 계획이다.

강완철 서귀포시 축산과장은 제주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가 매년 감소됨에 따라 관내 하급 및 미이용 초지에 대해 초지보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등 적극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초지자원을 실효성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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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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