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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하천 농약오염 예방 교육

서귀포시는 사용 후 무심코 버려지는 농약으로도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는 만큼 하천 오염 예방을 위한 교육을 민·관 합동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제작했다.


이번 홍보물은 A4 크기로 농민들이 보기 쉽고 농장이나 밭의 창고 등지에 비치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했다. 아울러 올바른 배출 방법 하천 오염 현장 사진도 함께 인쇄하여 하천 오염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서귀포시는 30일 강정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강정마을 운영위원회(위원장 강희봉) 회의에 앞서 지역 주민 30여 명에게 이 홍보물을 활용하여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한 올바른 농약 배출 방법을 교육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정마을 김정숙 부녀회장은 농약으로 인한 하천 오염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줘 많은 도움이 됐으며, 부녀회에서는 앞으로 농약병 모으기 행사나 일반 행사 개최 시 올바른 농약 배출방법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사용 후 남은 폐농약(원액)은 재활용도움센터(10개소)에서 언제든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도움센터로 가져오도록 당부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한 홍보자료를 활용, 모든 읍면동을 통해 올바른 농약 배출 방법을 교육하여 농약으로 인한 하천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약 무단 배출 신고는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29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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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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