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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코로나19로 인해 통상환경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수출기업의 통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향후 제주수출환경을 이끌어갈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채로운 사업이 진행된다.


 

제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센터장 강태욱)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강호준)514(), 제주상공회의소 회의장에서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FTA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직·간접적인 수출입 관련 실무교육을 통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서, 지역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FTA활용지원센터는 FTA 및 무역전문 인재육성을 위한 FTA원산지실무사 교육,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교육,제주 FTA 트레이드 캠프등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관련 자격을 획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비, 교재비 등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육 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학생들이 무역 관련 자격증 취득까지 할 수 있게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주FTA활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제주의 FTA활용 제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외에도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등 변화하는 FTA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하였다.

 

문의 : 제주FTA활용지원센터 (064-759-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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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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