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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제 14회 사랑 사진 공모전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양창근)420일부터 520일까지 한 달간 따뜻한 사랑이 담긴 사진이라는 주제로 제14사랑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

 

사진 응모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www.jeju-foster.or.kr) 및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작품은 디지털카메라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의 카메라 사진으로 13편까지 가능하다. 사진 제출시 응모자 이름, 제목,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 1, 금상 1, 은상 2, 동상 3, 입선 10명을 선정하고, 시상식은 오는 6월 중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제주에는 220여명의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고 따뜻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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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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