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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관 시설사용료 반값으로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통을 겪는 문화예술계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대관 시설 사용료를 반값으로 감면해 줄 계획이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7)에 따르면 오전 오후 야간 시간대별 대극장 기준 공연장 사용금액은 13만 원~24만 원이다. 여기에 주말과 공휴일 공연은 20% 가산된다

 

토요일 저녁 6시에 공연을 한다고 가정하면 무대조명과 음향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대극장 1일 기본 사용료는 288000원이다.


예술의전당은 최근 경제난을 호소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설사용료를 50%까지 감면해줄 방침으로 연말까지는 144천원의 사용료(부대시설 제외)로 주말 저녁 대극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침체된 문화예술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공연 관람료도 기존 책정된 금액에서 일괄 5천원씩 낮춘다고 밝혔다

 

현재 예술의전당 관람료(2015년 공고)는 공연예산을 기준으로 1억원 초과는 25천원(22) 5천만원~1억원까지는 2만원(215천원) 3천만원~5천만원은 15천원(21만원)이다.


예술의전당은 이 금액을 1억원 초과는 2만원(215천원) 5천만원~1억원까지는 15천원(21만원) 3천만원~5천만원은 1만원(25천원)으로 관람료를 각각 5천원씩 낮출 예정이다. 기간은 올해까지이며 내년(2021)에는 감면했던 금액을 원 상태로 되돌린다.

 

이외에도 서귀포예술의전당은 대관 신청자가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후 공연예정일 1개월 이내에 대관을 취소하거나 공연 일정을 2회 이상 변경한 경우, 1년 범위에서 대관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시설대관 운영규정(7조 제1항 제10)을 완화하여 하반기 대관신청을 받았.


이 규정의 완화로 기간이 임박하여 공연을 취소했거나 일정을 연기했던 개인 또는 예술단체도 대관허가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신청 가능하게 되었다.

 

예술의전당은 지난 2월부터 예정된 기획공연(5)과 대관공연(23)을 모두 취소하거나 하반기로 연기한 상태다.


대관 사용료와 관람료 인하는 코로나19가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어 공연을 재개하는 시점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술의전당 관계자는코로나19 사태로 공연예술인들의 고민이 깊다면서시설사용료 등 감면 혜택이 경제적 타격으로 고통 받는 모두에게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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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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