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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고성 저지대 침수피해 끝

서귀포시는 성산 고성리(1135-11번지일대) 우수관로 정비사업을 지난 14() 발주했다.


이 지역은 인근 지형보다 낮은 지형적 여건으로 인하여 주변 우수가 자연 유입되고 기 설치된 노후관로를 통해 저지대로 유입되어 태풍 및 집중 호우 시 마다 개인 사유지가 우수류지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 등 저지대 205,000와 주택 153동의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 되어 왔고 호우 시 지역주민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공사에는 총 9억원을 투입하여 배수암거(3.0×1.0) L= 81.3m, 우수관로(VRD500) L=194.9m, 오수관로(D300) L=46m, 상수도관 매설 L=86m, 도로포장 A=21a 등 저지대 주변지역 일대를 말끔하게 정비하게 된다.


금번 우수관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우수는 인근 하천(고수천)으로 최종 유출되어 저지대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은 물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도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귀포시 상하수도과(과장 김영철)는 공사기간에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객의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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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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