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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중,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한 평화교실

남주중학교(교장 오기녕)1210(), 학교전담경찰관 김도훈 경위를 모시고 평화교실의 일환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인권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신체·언어·따돌림·사이버 폭력 등의 학교폭력과 학교폭력 처리절차, 학생 성범죄, 학생 절도, 학생인권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특강을 통해 올바른 학교생활과 학생인권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학생들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알게 되었고 더불어 직접 듣는 학교폭력사례를 바탕으로 경각심이 생겼으며 서로를 존중하며 소통하고 나누는 학교생활을 해야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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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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