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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주민건의사항 추진 보고회, 양윤경 시장

서귀포시는 지난 10일 양윤경 시장 주재로 취임 이후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1037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2019. 2분기 주민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 주재로 개최된 보고회에서는 취임 직후인 2018917개 읍면동 순회방문을 통해 청취한 민생현안과 같은해 11월부터 20197월 현재까지 마을방문 주민대화에 따른 건의사항, 그 외 면담 및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등 총 1037건의 건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부시장을 비롯한 전 국장, 실과장이 참석하였고, 특히 내부 방송을 통하여 부서는 물론 읍면동에서도 시청하도록했다.


추진상황 점검 결과 총 1,037건의 건의사항 중 397건을 완료했고, 추진중 302, 향후추진 136, 검토중 100, 수용불가 102건으로 분류되었고, 총 건의건 중 건의수용율은 80.5%로 나타났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안전과 도로, 교통, 주차장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건의가 479(46. 2%)로 가장 많았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도로의 개설·확포장, 국지성 호우에 따른 침수지역 배수로 공사, 인도개설, 도로 시설물 확충 등 건의, 2020년 도시계획 일몰제 관련 도시계획 관련과 도시재생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건의, 교통위험지역 개선, 버스노선 및 버스시간표 조정, 주차장 확충, 주정차 단속유예 등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보고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건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중간 중간 처리과정을 전달하는 것이 행정신뢰를 제고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수용불가 사항을 반복적으로 건의하는 주민 숙원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직접 건의자에게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대안을 모색하여 해결하는 등 주민과 건의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811월 마을방문을 시작으로, 현재 105개 자연마을 중 62개 마을방문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현안현장 방문 및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과의 무한소통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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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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