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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에벤에셀호텔 제주함덕과 업무 협약 체결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효철)와 에벤에셀호텔 제주함덕(대표 강봉수)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발전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와 에벤에셀호텔 제주함덕은 소외된 취약계층외에 약250여개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에게도 숙박 및 부대시설 할인프로그램을 적용하며 제주지역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외 협약식을 계기로 제주도 지역발전과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로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 유형 전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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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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