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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대형음식점 식중독 발생 대비 합동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24일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식중독 발생 대비 현장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대형음식점 식중독 발생을 가정하여 관계기관이 현장에서 원인역학조사 등을 실시, 기관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된 합동 모의훈련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 도 역학조사관,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서귀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대형음식점 관계자가 참여하여 실전 같은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인지 및 신속보고 유관기관 합동 원인역학조사반 구성 현장 출동 및 역학조사 진행 현장 식품 및 환경조사 종사자 위생교육 및 방역소독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 등을 알아보고 대응책 및 개선사항 등 논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귀포시는 여름철 더위 식중독 발생은 예방관리가 최우선이지만,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신속 대응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모의 훈련을 통해 각 기관별 역량을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음식점에 대한 현장 위생점검 및 종사자 교육 등 영업자 경각심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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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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