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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인사예고, 522명 대상

농수축산경제국장에 강기훈 승진 임명

제주시는 이달 31일자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28일 예고하였다.


이번 인사에서 4급 서기관 1, 5급 사무관 승진의결 7, 6이하 136명 등 모두 144명이 승진하였고, 복직 15명 및 부서이동 363명 등 인사 예고자는 모두 522명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1차산업을 총괄할 농수축산경제국장에 농업직렬 사무관을 승진 임용하고, 해양수산직렬과 토목, 건축분야 5급 사무관을 승진의결함으로써 1 산업과 시설분야 전문 직렬의 승진을 우대했다.


민원 최일선 읍면동에는 업무역량과 더불어 소통능력이 뛰어난 중견 간부들과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을 배치함 으로써 주민 밀착의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종전 도 사업소인 상하수도본부 제주지역사업소가 제주시로 이관되었고, 읍면동 5개 지역에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는 등 생활민원서비스에 대한 대응과 빈틈없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 개편 사항이 반영되었다.


승진인사는 농업, 사회복지, 시설직렬 등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소수직렬을 배려하여 조직전체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면서 시정 현안 업무에 성과가 많은 공직자를 우선적으로 발탁하였다.


먼저, FTA에 대비한 제주시 1차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온 농업사무관 강기훈 농정과장이 농수축산경제국장으로 승진 임용되고,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장 등 여성과 복지 분야에 오랜 근무경험이 있는 강순자 농수축산경제국장을 사회복지위생국장으로 전보 임용하여 제주시의 섬세한 복지행정을 강화토록 하였다.


사무관 승진의결자 7명 중 사회복지직렬 1, 시설(토목)직렬 2, 시설(건축)직렬 1, 해양수산직렬 1명을 할애하여 그 간 소외받던 소수직렬을 배려하는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 전체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맞춤형복지팀 신설 등 사회복지서비스 확대흐름에 맞춰 사회복지직렬 사무관 1명을 승진의결하고 복지직렬 4명이 6급 중간관리자로 승진하였으, 토목 2, 건축 1명의 승진의결 등 각종 시설 사업 및 건축경기 활성화 등에 따라 격무에 시달리던 시설 직렬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다.


읍면동장에는 업무역량을 인정받고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이 기대되는 도 전입 사무관 등을 주요 동장으로 배치하였다.


특히, 공로연수, 교육 및 파견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된 일부 동장 위주 교체폭을 최소화하여 일선 읍면동 조직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하반기 시정 역점사업시민 생활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관광객 급증에 따라 각종 불법행위 및 민원사항이 급증하는 우도면의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면장 경험을 통해 지역 실정을 꿰뚫고 있는 한정우 면장을 직무대리로 배치하였다.


또한, 조직 내 복무 및 살림을 총괄할 총무담당 및 각종 재난대응 총괄부서인 안전기획 담당 등 국 주무담당 7명 중에 절반이 넘는 4명을 여성으로 배치함으로써 주요 보직 여성배치 확대 및 차별없는 균형인사를 구현하는 데 노력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올 해 제주시정의 철학과 비전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적임자의 적재적소 배치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하반기 역점사업인 대중교통체계 개편,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안정적인 정착, 문화예술분야의 혁신 등 다양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인적 재배치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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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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