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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인사예고, 522명 대상

농수축산경제국장에 강기훈 승진 임명

제주시는 이달 31일자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28일 예고하였다.


이번 인사에서 4급 서기관 1, 5급 사무관 승진의결 7, 6이하 136명 등 모두 144명이 승진하였고, 복직 15명 및 부서이동 363명 등 인사 예고자는 모두 522명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1차산업을 총괄할 농수축산경제국장에 농업직렬 사무관을 승진 임용하고, 해양수산직렬과 토목, 건축분야 5급 사무관을 승진의결함으로써 1 산업과 시설분야 전문 직렬의 승진을 우대했다.


민원 최일선 읍면동에는 업무역량과 더불어 소통능력이 뛰어난 중견 간부들과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을 배치함 으로써 주민 밀착의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종전 도 사업소인 상하수도본부 제주지역사업소가 제주시로 이관되었고, 읍면동 5개 지역에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는 등 생활민원서비스에 대한 대응과 빈틈없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 개편 사항이 반영되었다.


승진인사는 농업, 사회복지, 시설직렬 등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소수직렬을 배려하여 조직전체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면서 시정 현안 업무에 성과가 많은 공직자를 우선적으로 발탁하였다.


먼저, FTA에 대비한 제주시 1차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온 농업사무관 강기훈 농정과장이 농수축산경제국장으로 승진 임용되고,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장 등 여성과 복지 분야에 오랜 근무경험이 있는 강순자 농수축산경제국장을 사회복지위생국장으로 전보 임용하여 제주시의 섬세한 복지행정을 강화토록 하였다.


사무관 승진의결자 7명 중 사회복지직렬 1, 시설(토목)직렬 2, 시설(건축)직렬 1, 해양수산직렬 1명을 할애하여 그 간 소외받던 소수직렬을 배려하는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 전체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맞춤형복지팀 신설 등 사회복지서비스 확대흐름에 맞춰 사회복지직렬 사무관 1명을 승진의결하고 복지직렬 4명이 6급 중간관리자로 승진하였으, 토목 2, 건축 1명의 승진의결 등 각종 시설 사업 및 건축경기 활성화 등에 따라 격무에 시달리던 시설 직렬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다.


읍면동장에는 업무역량을 인정받고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이 기대되는 도 전입 사무관 등을 주요 동장으로 배치하였다.


특히, 공로연수, 교육 및 파견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된 일부 동장 위주 교체폭을 최소화하여 일선 읍면동 조직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하반기 시정 역점사업시민 생활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관광객 급증에 따라 각종 불법행위 및 민원사항이 급증하는 우도면의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면장 경험을 통해 지역 실정을 꿰뚫고 있는 한정우 면장을 직무대리로 배치하였다.


또한, 조직 내 복무 및 살림을 총괄할 총무담당 및 각종 재난대응 총괄부서인 안전기획 담당 등 국 주무담당 7명 중에 절반이 넘는 4명을 여성으로 배치함으로써 주요 보직 여성배치 확대 및 차별없는 균형인사를 구현하는 데 노력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올 해 제주시정의 철학과 비전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적임자의 적재적소 배치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하반기 역점사업인 대중교통체계 개편,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안정적인 정착, 문화예술분야의 혁신 등 다양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인적 재배치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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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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